DANBI CARE CENTER
노인장기요양보험
신청 대상
-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
-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신청부터 이용까지
- 1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- 2
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
- 3
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판정
- 4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기관 선택 및 계약
- 5
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
서비스안내
DANBI CARE CENTER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
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
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판정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기관 선택 및 계약
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